소개글
오늘날 노사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노사간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있고,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불신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어 극단적으로 파업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법원의 소송을 통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Win-Lose게임이 되어 승자와 패자로 갈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사간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 상호간 Win-Win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노사간의 궁극적인 갈등을 해결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위해 오늘날 제3자를 통한 조정, 중재제도들이 도입되어 왔는 바, 이는 다시 공적조정(중재)와 사적 조정(중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통한 공적조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부문의 사적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적조정은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사갈등을 사전에 에방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폭넓게 논의되고 법적으로도 상당부문 제도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대한 심도깊은 논의나 제도화가 모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적조정제도의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 해외 각국의 관련제도와 법제들과 이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Ⅱ. 국가별 노동분쟁조정제도
1. 미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2. 영국의 노동분쟁조정제도
3. 독일의 노동분쟁조정제도
4. 일본의 노동분쟁조정제도
Ⅲ. 해외 분쟁조정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오늘날 노사분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노사간 자율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도 있고,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통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불신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어 극단적으로 파업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며, 법원의 소송을 통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Win-Lose게임이 되어 승자와 패자로 갈리면서 궁극적으로는 노사간 갈등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반복적이고도 계속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 상호간 Win-Win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노사간의 궁극적인 갈등을 해결하여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위해 오늘날 제3자를 통한 조정, 중재제도들이 도입되어 왔는 바, 이는 다시 공적조정(중재)와 사적 조정(중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기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포함)을 통한 공적조정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간부문의 사적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적조정은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사갈등을참고 자료
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태프트-하트리법
직급은 공무원의 15개 직급 단계 중 최상위인 14급에 임명됨. 연봉 100,000달러 정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정전치주의가 없고, 분규가 발생하면 노사의 판단에 따라 공적조정 또는 사적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만 FMCS 또는 AAA가 조정서비스를 제공함.
AAA의 중재인단의 양성과 자격에 대한 논의는 원창희(2003) 참조.
연방조정알선청 웹사이트의 단체교섭:
http://www.fmcs.gov/internet/itemDetail.asp?categoryID=141&itemID=15911 참조
예방적 조정 훈련과정으로서는 이해관계 기반 혐상기법(Interest-Based Bargaining: IBB), 목표에 의한 관계개선(Relations By Objectives:RBO), 노사공동 작업장 혁신(Partnership In Change:PIC), 노사위원회(Labor-Management Committee:LMC) 등이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고충처리절차와 중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호아조(1995), pp.67~71 참조.
ACAS는 부당해고분쟁에 대해서도 알선과 중재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를 IT1 사건이라 한다.
고등법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장은숙(2004), p.9
장은숙(2004) 참조
장은숙(2004), pp,40~44
이것을 비약상고라 함
이러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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