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체벌 찬성
- 최초 등록일
- 2012.01.13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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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 체벌에 대한 찬성입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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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교육계의 최고 화두는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2항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라는 내용이다. 교육 속에서 체벌에 대한 논의는 오래도록 논의되었다. 그동안 체벌은 사랑의 매라고 부르기도 했고 과도한 폭력적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더는 체벌을 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물론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이제 막 아동기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나 자유와 권리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최근 서울의 어느 학교의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가 수업 후 체벌금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았다는 글을 읽었다. 공개 수업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 몇 명이 수업시간에 딴짓을 시작했고, 자기들끼리 게임을 하면서 벌칙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장난의 정도가 심해지자 아이들을 교실 뒤에 세워놓았지만, 학생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학부모까지 참관한 공개수업에서 이 정도라면 아마 평소의 수업태도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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