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4918_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1.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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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판결요지
Ⅲ.참조조문
Ⅳ.사실관계요약 및 쟁점
Ⅴ.판례평석
Ⅵ.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며 그러한 외관의 존재에 대해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경우, 무권대리인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으로 신뢰하고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표현대리와 관련하여 2001년 2월 9일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번호 2000다54918’ 재판의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판결요지
갑이 자동차부품상을 경영하는 을로부터 물품대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계약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을에게 교부하였는데, 실제 보증보험계약은 을이 아닌 을의 동업자 병 명의로 체결된 사안에서, 갑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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