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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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1. 의의
2.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
3. 구체적 판단
4.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
5. 부작범의 성립요건
6. 부진정부작위범에 고유한 성립요건
4. 부작위범과 공범
본문내용
1. 의의
부작위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작위에 의해 범하여지는 범인을 부작위범이라 한다.
2.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
(1) 문제점
하나의 형태가 작위적 요소와 부작위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작위로 평가할 것인가 부작위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평가적 관찰법 - 사회적·규범적 의미를 고려하여 그 행태에 대한 법적 비난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를 구별하는 견해
2) 작위우선·부작위보충설 - 먼저 작위범의 성립을 검토하고 그것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가 문제된다는 견해
(3) 판례의 태도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작위우선·부작위보충설에 가까운 태도라 할 수 있다.
(4) 검토
법적 비난성을 판단할 규범적 기준이 없으므로 판단자의 주관적인 사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감정판단이 되기 쉽기 때문에 평가적 관찰법은 부당하다. 범죄의 기본형식인 작위범의 성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범의 성부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1) 판단기준
1) 일정한 결과를 지향하는 신체활동(고의범) 또는 일정한 결과의 위험이 내포된 신체활동(과실범)인지 여부
2) 이 신체활동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과실범 - 작위로 평가
(3)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가 제3자의 구조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우 - 작위로 평가
(4) 자기의 구조활동의 효과를 무효화시킨 경우
구조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구조행위를 무효화시킨 경우 부작위
구조효과가 발생한 후에 구조행위를 무효화시킨 경우 작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