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 (성차별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11.26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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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성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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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성차별 사례)
한나라당 강용석(42)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직 제명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다.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 단독(판사: 제갈창)은 지난 해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등의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오히려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의원 제명안은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으로 반대표가 과반수 이상 나와 부결되었습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 대해 공무원직을 박탈하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 변호사인 강 의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1년)에 2년을 더해 총 3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또한, 지난 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일, 이를 의결했다. 30일 열리는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징계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강 의원으로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제갈창 판사는 판결에 앞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강용석이 중앙일보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여부인데 피고인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다"며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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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