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가 작성한 담보물권 판례평석 5개입니다.목차
(1)【판례평석1】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성(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1
(2)【판례평석2】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5
(3)【판례평석3】토지와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9
(4)【판례평석4】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의 충돌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14
(5)【판례평석5】집합동산양도담보와 과실수취권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18
본문내용
Ⅲ. 평석1. 쟁점의 소재
위 사례는 저당권의 우선변제적효력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민법은 저당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다른 다른 저당권이나 전세권, 유치권 혹은 일반채권 등과 경합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그들의 우선순위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저당권의 효력과 임금채권의 효력 중 어느 것이 우선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가) 의의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3년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사용자가 특정승계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취득 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사안에서의 저당권과 임금채권의 우선관계
임금채권은 저당권에 우선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특정승계를 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는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본다. 위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소결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과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특정승계를 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까지 그 우선특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특정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이후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됨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