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고소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9.0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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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 고소 에 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 성명모용
① 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②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
③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에 청구, 관여한 경우
④ 판결이 확정된 후 판명된 경우
(2) 위장출석
① 인정신문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② 사실심리 단계에서 판명된 경우
③ 판결선고 후 확정 전에 판명된 경우, 상소심리중 판명된 경우
④ 판결확정 후 판명된 경우
결론
2. 고소
1) 고소권자
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3) 고소의 기간
4) 고소의 방법
5) 고소의 제한
6) 고소불가분의 원칙
7) 고소의 취소와 포기
8) 고소의 추완
결론
2. 고소
본문내용
형사소송법 레포트
1.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에 대해 정리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특정 기준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며, 법원은 공소장에 특정된 피고인만을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 특정 기준에 관한 학설로는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인 ‘의사설’,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 된다는 ‘표시설’,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는 ‘행위설’, 표시설과 행위설을 결합하여 공소장에 표시된 자는 물론이고 피고인으로서 활동한 자도 피고인이라는 ‘절충설’, 마지막으로 절차의 확실성을 위해서 표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행위설과 의사설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을 결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 이 있는데,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을 따른다.
(1) 성명모용
성명모용이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타인의 성명, 주소 등을 사칭함으로써 공소장에 피모용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모용자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되었을지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검사의 의사를 고려하는 실질적 표시설에 의할 경우 모용자만 피고인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효과는 모용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피모용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만약 성명모용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모용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용사실이 있을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둘 중 누가 피고인인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 당연히 모용자만이 피고인이 될 것이고 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 甲이 모용자이고, 乙이 피모용자인데 피모용자인 乙의 성명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乙은 자신이 진짜 피고인인줄 알고 출석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乙도 피고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