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과 변론능력
- 최초 등록일
- 2011.08.15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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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강의를 들으면서 썼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 소송능력
1. 의의
2. 소송능력자
3. 소송무능력의 범의
4.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 변론능력
1. 의의
2. 변론능력의 제한
3. 변론능력이 없는 경우의 취급
본문내용
■소송능력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송행위를 받을 능력 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의 주체 또는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소의 제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고 또한 소송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중대한 이익·불 이익을 받기 때문에 법은 일정한 사람에 한정하여 소송능력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충 분히 옹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송능력제도의 취지이다.
2. 소송능력자
민사소송법51조는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다고 하여 소송능력의 유무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즉 민법상의 행위능력자는 소 송능력을 가지고,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소송무능력자이다. 그런데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는 소송능력의 구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정신박약자 같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행한 소 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는 의사능력의 구비가 필요하며 파산자처럼 자기 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잃은 사람이라도 행위능력자이므로 소송무능력자가 아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사이트 (http://www.scourt.go.kr)
- LOGOS 민사법전 (이준현 편저 / 도서출판 예응)
- 민사소송법 (저자 송상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기본강의 민사소송법 (저자 전병서 /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