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능력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1.07.24
- 최종 저작일
- 2011.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송능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소송능력의 의의
Ⅲ. 소송능력자
Ⅳ. 소송무능력자
Ⅴ.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본문내용
소송능력에 대한 고찰
Ⅰ. 서
소송과 관련된 능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당사자능력은 민법상 권리능력 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소송상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 사자능력이 있으면 청구의 주체 상대방은 당연히 될 수 있으나 당사자는 소의 제기를 비롯하여 각종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우리 법은 민법상의 행위능력 의 개념에 대응하는 소송능력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민소법 51조)
Ⅱ. 소송능력의 의의
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소송능력의 취지는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및 소송상 자기의 권리 를 충분히 옹호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고 민법상 행위능력에 대 응하는 개념이다.
Ⅲ. 소송능력자
1. 민법상 행위능력자(민소법 51조)
우리 민사소송법 51조는 소송능력은 민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기 타 법률에 의한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지는 자는 소송능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의 소송능력(민소법 57조)
외국인의 소송능력은 본국법에 의해 정한다. 다만 외국인이 그의 본국법에 따 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있는 경 우 소송능력자로 본다.
Ⅳ. 소송무능력자
1.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민소법 51조)
(1) 원칙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소법 55조) 민법과 다른점은 민법에서는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또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소송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2) 예외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때, 미성년자가 혼인하여 성년 의제된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청구, 부적법한 소의 취하, 타인의 대리인이 되
참고 자료
이시윤 민사소송법
전병서 민사소송법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