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7.22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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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강제해산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성격
Ⅲ.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Ⅰ.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강제해산
방어적 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민 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 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헌법 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반민주적 정당의 강제해산제를 채택하 고 있다.
Ⅱ. 헌법 제8조 제4항의 성격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하여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 지만 반민주적 정당의 존립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 즉 정당의 강제해산을 규정한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존립의 특권을 보장한 것 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한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Ⅲ.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1. 해산대상으로서의 정당개념
(1) 등록을 필한 기성정당
정당성립의 시기는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한 때이다. 따라서 강제해산의 대상이 되는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으로서 등록을 필 한 기성정당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창당준비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신고만을 하 고, 아직 정당으로서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결성단계에 있는 정당을 기성 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은 ⓛ 창 당준비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반결사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 격을 가지고, 그 해산여부는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결정된다는 일반정치 결사설 ② 창당준비위원회를 정당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해산에 있어 서는 정당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가 요구 된다는 준정당설 ③ 아직 정당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당 준비위원회는 일반정치결사와 동일하게 보고 이와는 달리 정당으로서의 실질적 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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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헌법학
금동흠 단권화헌법
정회철 기본강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