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06.2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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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산지제도의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어떤 물품이 성장(growth)했거나 생산(production),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를 의미한다. 다만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 관세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 원산지는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을 단순 조립한 조립국이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경유한 경유국 또는 적출국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교토협약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부속서(D.1)에서는 원산지국가로 국가군(a group of countries) · 국가의 특정지역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EU 등과 같이 국가군을 원산지로 할 경우 원산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한 국가군이라 하더라도 경제 · 문화 ·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이 타당하다.
원산지는 소비자에게 물품의 생산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또한 국내산업 보호 및 관세편익 제공 등의 중요한 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원산지표시, 수입제한 ·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등의 무역조치를 취하거나 통계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혜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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