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7.13
- 최종 저작일
-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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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산지표시제도의개요
(1) 원산지표시제도의필요성
2) 원산지표시제도의내용
(1)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2) 수입물품원산지표시의면제
(3) 원산지 표시 방법의 확인 요청
3) 원산지판정
(1) 수입품의원산지사전판정
(2) 수출입물품의원산지판정기준
(3) 원산지의확인
4)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의발급
(2)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
(3) 원산지 증명서의 위조 및 변조 금지
본문내용
-수입상품의 생산 국적을 명확히 하기위해 소비자가 확인 할수 있는 위치에 국적 표시를 하는
제도
-세계 각국은 수입 물품의 국가별 쿼터관리, 검역, 방역, 수입 지역제한등의 이유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판정기준,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증명서발급, 위반시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세법은 통관시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과 시장 유통과정 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
1)원산지표시제도의개요
(1)원산지표시제도의필요성
-원산지(COUNTRYOFORIGIN): 물품이 생산된 지역을 의미하며, 동 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 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
-동식물, 광물과 같은 자연적 완전 생산품은 원산지를 판정 하기 쉬우나, 공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 복잡
-원산지 제도가 국가간 이익에 따라 해석 및 적용 되면서 공정 무역을 위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제기→1986년 UR협상에서 WTO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 제정
①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 하는 이유
-생산 활동의 글로벌화 현상으로 제조 및 생산 활동을 2개국 이상에서 수행 하는 경우 발생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원산지국의 생산품으로 둔갑하는 현상 발생
→물품 구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므로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해주기 위해원산지표시
-병충해 발생국가나 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의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이 특정 지역에서 반입 되는 것을 막아주므로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기능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등 특혜 조치를 취할 때, 또
는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 하거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또는 수입수량을 할당할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