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디자인][상표]의장(디자인) 정의,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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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장(디자인)의 정의,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장(디자인)의 정의
Ⅲ. 의장(디자인)의 주요제도
1. 유사의장제도
2. 한 벌 물품 의장제도
3. 비밀의장제도
4. 의장 무심사등록제도
5. 다의장 등록출원제도
6. 부분의장제도
Ⅳ. 의장(디자인)의 심사절차
1. 의장심사등록출원인 경우
2.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Ⅴ. 의장(디자인)의 등록요건
1. 공업성
2. 신규성
3. 창작성
Ⅵ. 의장(디자인)의 출원심사
1. 심사방침
2. 심사실적
Ⅶ. 의장(디자인)의 창작용이성
1. 판단의 주체
2. 판단의 자료
Ⅷ. 의장(디자인)과 상표의 유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의장”은 일본이 명치시대에 디자인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로서 일제시대부터 수 십년간 사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친숙하지 못하고「의장」이란 용어만으로는 그 보호대상의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디자인 중심의 디지털사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의장」을「디자인」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물품에 관한 정의는 “의장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Icon, Typeface(인쇄용 글자꼴) 등 무체물에 관한 디자인의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U 디자인 보호규칙도 제3조에서 “물품이란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제품을 의미하여 특히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get-up, 그래픽 심볼 및 인쇄용 글자꼴을 포함하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고 하여 전통적인 물품성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우리도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장제도의 골격인 물품성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여 우선 일단계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인쇄용 글자꼴을 물품으로 의제하여 의장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IT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 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나타나는 GUI, Icon 등의 화상디자인에도 의장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향후 산업의 소프트화가 진행될수록 물품성 요건의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장단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전국에 걸쳐 구축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으며 기업 등에서도 정보전달의 신속성, 염가성, 동시전달성 때문에 신제품의 개발 시 간행물이나 전시회에 앞서서 인터넷상에서 발표를 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장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을 의장법 제5조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생성환경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신규성 심사시 인터넷 공지자료도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 구은숙, 정당권리자의 보호에 대한 소고, 2001
◎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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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웅, 의장법, 삼선출판사, 2003
◎ 이종호, 특허와 창업개론, 형설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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