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여성 지배와 종속
- 최초 등록일
- 2011.06.1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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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과 그에따른 대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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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장 내에서의 차별
- 회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인사에 남녀차별을 합니다. 현 직장의 취업규칙에는 학력 및 병력에 관한 차별사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사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남자 12명, 여자 24명이 입사했는데 그 중 남자는 3년차 이하 4명을 제외한 8명이 모두 두 직급 이상 승진했고, 여자는 2명만이 한 직급 이상 승진했습니다. 근속자에 대한 기준도 없고 승진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 상사 뿐 아니라 동료 직원들까지 커피 심부름을 시켜요. 무역업을 하다 보니 영업사원들이 사무실을 비울 때가 많은데, 외근을 다녀오면 꼭 커피 심부름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 안 타주었는데 이제는 회식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여직원이 커피 한 잔 대접 안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나이 많은 다른 여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예요.
* 출처 : 서울 여성 노동자회 http://www.equaline.or.kr/html/sub2_32.php *
○모법 사례 : 스위스의 가장제 폐지
스위스 헌법은 제 4조에 평등권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만으로는 양성평등의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스위스에서는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헌법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생략) 1981년 6월 14일 투표결과 양성평등조항의 신설은 유효투표수 중 60.3%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스위스 헌법 제 4조 제2항에 양성평등조항이 자리 잡게 된다.(스위스 헌법 제4조 제2항 :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법률은 특히 가족, 교육, 노동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의 근로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청구권을 가진다.) 양성평등조항은 모든 법률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으며, 다만 그 유일한 예외로서 양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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