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학교간호과정
- 최초 등록일
- 2011.06.13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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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 학교간호과정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사>
법
[교육법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 3조]
운동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의 방향
- 일반교실 : 서향, 동향
- 과학실험실 : 남향, 동향
- 미술실과 제도실 : 북향, 남북향
- 체육관 : 남향, 동향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사정내용
건물은 운동장과 같은 높이로 있었다.
운동장가에 하수도가 있어서 배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건물 본관 - 남향, 북향
학교건물 별관 - 서향, 동향
복도
- 폭 : 219cm, 문턱은 없다.
- 벽 : 학교의 행사관련 사진이나 학생들의 작품, 게시물, 교육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다.
- 바닥 :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밖에 나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모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며 청소를 할 때 왁스를 사용해 미끄러운 편이였다.
- 기타 : 교실 앞 복도에는 학생들의 신발장이 있고 복도 곳곳에 소화전과 소화기를 관찰 할 수 있다.
층계의 경사 : 40°
계단이 부서지거나 위험한 요소는 없었으며 계단 옆에 위치한 난간은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철창으로 막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