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한국의 무역관리기구
- 최초 등록일
- 2002.09.09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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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무역관리기구
목차
제 1 절. 무역관리기구의 개념
1. 무역관리기구의 의의
2. 무역관리방법
제 2 절. 무역관리기구의 종류
1. 최고관리기관 : 산업자원부
2. 주무관리기관
3. 무역관리업무 협의기관
4. 수임관리기관
5. 수탁관리기관
제 3 절. 무역관리와 관련된 특별기구
1. 무역위원회
2. 관세심의위원회
< 연 습 문 제 >
본문내용
(3)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법)
산업자원부장관을 무역관리에 관한 주무행정기관으로 규정. 산업자원부 장관은 동법에 의하여 수출입행위의 승인(대외법 제3장 제2절) 등 무역거래자의 무역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대외법 제3조),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대외법 제4조), 조정명령(대외법 제48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승인방법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세관장, 한국은행총재, 한국수출입은행장, 외국환은행장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있다(대외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위임·위탁규정을 통하여 무역관리에 관한 일방적인 행정권의 남용을 예방하고 관리의 능률화 및 원활화를 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