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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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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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2. 긍정설
3. 판례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본문내용
1. 부정설(위헌무효설)
이 견해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입법형식은 새로운 입법형식으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그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2. 긍정설
대부분의 학설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위임을 한 명령을 보충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