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담보와 보증제도
- 최초 등록일
- 2002.07.24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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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인적 담보(보증)제도
Ⅲ. 물적 담보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남의 돈을 빌려 쓰려면 자신의 신용만으로는 곤란하므로 담보가 필요하다. 친구나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적 담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보증섰다가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에 많은 돈을 빌리는 데는 부적합하다. 부동산을 들고 은행문을 두드리면 환영해준다. 은행도 장사를 해야 하므로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경우를 물적 담보라고 한다.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를 줄 때까지 세탁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며(유치권), 돈을 빌리면서 반지․카메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고(질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저당권), 양도담보 등 변칙적인 담보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변칙담보를 실정법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