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0.12.3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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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해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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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년 법원행시, 08년 09년 경찰승진, 10년 경장승진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못한 것은?? (판례에 의함)
1.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3.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4.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5.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형법 제 307조 제 2항)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 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김원욱 ‘원형법 기출정리’P.451
해설
1. [대법원 99도5407, 선고, 2000.10.10, 판결]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제3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선고 82도 1256판결 그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5.26, 선고 92도 445판결, 1996, 7, 12, 선고 96도 1007판결등 참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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