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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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목차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완성의 의미
2. 절대적 소멸설
3. 상대적 소멸설
4. 이원설
5. 검토
6. 판례의 태도
2. 시효이익의 포기
1. 시효기간완성 전의 포기금지
2. 시효기간완성 후의 포기
본문내용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 완성의 의미
민법은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규정에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한다(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그런데 그 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제정 후 위의 완성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완성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소멸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대응하여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소송상 항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가에 그 초점이 있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민법은 법관은 직권으로 시효를 보충하지 못하므로(동법 제2223조), 당사자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권의 소멸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본래의 채무는 자연채무로 전환된다(동법 제 2262조). 독일민법은 시효의 완성으로 영구적 항변권이 생기며 이를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동법 제222조). 스위스채무법은 소멸시효의 주장이 없이 직권으로 시효의 완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동법 제142조). 일본민법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하고(동법 제145조),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에 의하여 재판하지 못한다고 한다(동법 제145조).
2. 절대적 소멸설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는, ㄱ) 현행민법은 구민법과 달라서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ㄴ)부칙 제8조 1항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