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덤핑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6.07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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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반덤핑 사례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보충] 중국이 집착하는 ´시장경제지위´
본문내용
(14-1) 중국의 반덤핑정책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이 세 가지는 모두다 수입에 의해서 수입국내의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WTO체제하에서의 합법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라는 큰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일종의 보호무역조치는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반덤핑조치는 수입국 내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출가격을 특정수출국내의 정상가격(normal price)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수출국의 덤핑행위로 인한 수입 국의 국내 산업피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 수출국으로부터의 특정 상품에 관하여 추가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계관세는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수입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금액 이하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자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거나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본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수입규제조치는 그 발동함에 있어 여타 수입으로 인해서 자국관련산업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세 가지 조치 모두 자국산업의 피해가 증명되어야 하나 그 피해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01호]
금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수정에 관한 결정"을 공고하는 바이며,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2001년 11월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8호 공고, 2004년 3월 31일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