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0.06.0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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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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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로의 개념
2. 이로의 성립요건
3. 이로의 효과
4. 이로 효과의 면책사유
5.영국해상보험법상의 이로
6. 협회약관상의 이로
본문내용
1. 이로의 개념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해하는데 있어서는 경험이나 관습에 의하여 확정된 일정한 항로가 존재하며 선박이 예정된 항해를 시작한 후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해진 항로 또는 관습적인 항로를 벗어난 경우 이것을 이로라 한다. 보험증권에 별도로 항로를 명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항로가 예정된 것으로 추정한다.
해상보험계약에 의하면 선박은 특정한 항로나 관습상 정하고 있는 항로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함이 묵시적 조건인 바, 이 조건을 위반하게 되면 이로의 발생이 되고, 보험자는 이로가 발생한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된다. 그 이유는 보험자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선박이 항해하는 조건 하에서 위험을 측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로의 경우 보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수한 위험의 양적변동이 초래됨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선박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원래의 항로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원래의 항로로 복귀한 후의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로에 대하여 우리 상법 제 701조 2항에서는 ‘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항로를 이탈한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Arnould는 ‘해상운송인이 보험증권에 명시된 항해의 수행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규정된 항로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는 정당한 항로를 이탈하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하게 기항을 하는 것으로서 항해의 포기 또는 변경과는 다르다. 그렇게 볼 때 이로는 발항항 및 도착항을 변경하지 않고 보험증권에 항로를 특정하였을 때는 그 특정된 항로를, 보험증권에 항로를 특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관습상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거나 또는 보험증권에 정해진 순서 또는 지리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기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이로의 성립요건
1) 항로의 변경
이미 언급하였듯이 보험계약에서 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항로를 변경한 경우로, 항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의 항로 및 기타 관습상 항로를 이탈한 경우를 이로라 한다. 대부분의 운송보험계약에서는 발항항과 도착항만 약정되어 구체적인 항로는 계약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로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 일반적 무역항로를 벗어나야 한다. 통상의 관습적인 항로는 운송인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최단의 지리적 항로로 추정되고, 당해 항로가 통상의 관습적 항로임을 입증하면 이로가 아니다. 특정 선박들에 의해서만 이용되거나 최근에 채택된 항로라 할지라도 통상항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습적 통상의 항로의 선택은 계약시점이 아니고 계약이행 시점인 것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