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 최초 등록일
- 2010.05.23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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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금융- 선물거래
목차
·결제소의 기능
·증거금제도
·선물거래
·옵션의 분류
본문내용
·결제소의 기능
1. 거래소에서 모든 회원들의 매매계약상대방이 됩니다. 즉, 회원(예를 들어 매도회원)들이 처음에는 다른 회원(예를 들어 매수 회원)들과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매도회원과 매수회원간의 매매가 성립된 직후 청산기관(CCP)이 중간에 개입하여, 모든 매매계약을 △매도 회원과 청산기관(CCP)의 매매계약과 △청산기관(CCP)과 매수 회원과의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킵니다. 즉, 청산기관(CCP)이 모든 매도 회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되고, 모든 매수회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기관을 CCP(Central Counterparty)라고 합니다.
청산기관이 매도회원과 매수회원 중간에 개입하여 중앙거래상대방이 되는 이유는
① 청산기관(CCP)이 없으면 익명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을 알고 매매를 하면 통정매매 등 불공정매매가 가능하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거래상대방은 매매를 할 수 없거나, 가격형성때 신용리스크 만큼의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CCP를 등장시켜 거래상대방을 숨기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를 균일화시킵니다. 모든 매매가격에는 개별회원의 신용리스크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마다 각기 다른 신용상태(신용리스크)를 균일화하지 않으면 매매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회원(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그때마다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량화할 수 있다하더라도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시스템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산기관(CCP)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균일화될 때 비로소 자동매매체결이 가능합니다.
③ 차감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CP가 필요합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결제를 위해 매일 10조원에 상당하는 대금과 증권이 필요하고 매매계약체결건수(일평균 약 300만건) 만큼 돈과 증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가 터지면 전체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이른바 시스템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전체와 매매증권 전체를 결제하지 않고 차감을 하게 됩니다. 차감을 하게 되면 매매대금 및 증권의 90% 이상을 결제 이전과정에서 소멸시키고 결제과정에서는 약 10% 정도만 주고받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유효한 차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관계가 1:1의 계약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즉, 청산기관(CCP)이 모든 회원에 대해서 1:1의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1:1의 계약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차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무효가 되었을 경우, 짧은 시간동안 총량결제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