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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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1.인권개념의 발전
2.자유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3.사회적권 장애인이동권
4.참여권적 장애인 이동권
5.인권과 주권의 변증 속에 있는 이동권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3)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4) 장애인 이동권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우리사회에서 인권목록에서 상위에 랭크되곤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로 하여 인권 개념의 발전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1.인권개념의 발전
인권은 흔히 ① 시민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권적 인권, ② 사회적 약자의 소외된 권익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인 인권, ③ 그리고 참여권적 인권으로 그 발전이 단계화될 수 있다. 이를 장애인의 이동권을 예로 설명한다.
2.자유권으로서 장애인의 이동권
가령 신체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형법의 체포 감금죄(제276조)는 혼자의 몸으로는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이때 체포감금죄가 보호하는 인권은 소극적인 권리이다. 장애인도 자신이 휠체어나 소형전동차를 구입하여 원하는 바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근대적 인권의 의미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자유를 누가 부정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을 그런 소극적인 인권도 누릴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심지어 나치시절처럼 장애가 유전적 질환에서 비롯된 경우 장애인은 이동은커녕 도태사의 위험을 피해 은신해야만 했었던 역사가 있다.
3.사회적권 장애인이동권
자유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이 실제 이동하려면 전철을 타기 위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이동하기 쉬운 구조의 건물진입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설치를 사회 곳곳에 하는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사회보장적 법제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명시한다.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5년단위의 계획(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하고(제6조), 시장,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를 진다(제14조 제3항).
4.참여권적 장애인 이동권
그러나 장애인전용리프트와 같은 장애인전용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시각적, 심미적, 심리적으로 구별짓는다. 그렇기에 장애인 스스로 그이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장애인전용 진입시설이 아니라 건물진입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가급적 계단구조를 피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진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인권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형성되는 셈이다. 이런 인권을 당사자주의적 인권 또는 넓은 의미에서 참여권적 인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5.인권과 주권의 변증 속에 있는 이동권
인권에서 당사자주의적 관점이 실효성있게 관찰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내용이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한 주권의 행사과정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공론화와 민주적 입법은 그런 주권행사의 핵심이다. 이로써 장애인이동권도 인권과 주권의 변증속에 놓이게 된다.
참고 자료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 이상돈네이버 백과사전
장애인이동권연대
http://acces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