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비교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04.27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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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을 비교한 재무행정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1) 편성
2) 심의, 의결
3) 집행
4) 결산과 회계검사
2.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1) 편성
2) 심의, 의결
3) 집행
4) 결산과 회계검사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비교
본문내용
1. 중앙정부의 예산과정
1) 편성
-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지출한도는 칸막이식 재원확보 유인(편법)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한다.
- 예산요구서 제출 : 각 부처는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부처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요구서(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의 사정(예산협의)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이 때 분석의 초점은 ① 각 부처의 예산요구가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을 준수하였는지와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부합되는지 ③ 부처간 형평성 및 중복여부 ④ 체계적 작성여부 ⑤ 낭비적 요인 존재여부 등이 분석의 주안점이 된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소관부처의 의견수렴은 물론, 외부적으로는 장․차관협의, 시․도지사협의, 당정협의(정당설명회), 예산자문회의, 예산편성공청회 등도 이루어진다. 예산사정과정에서 각 부처 예산담당관을 불러 질의하고 설명을 듣는 과정을 `예산협의`라고 하는데,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