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
- 최초 등록일
- 2010.04.26
- 최종 저작일
- 2010.04
- 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000원
소개글
폐기물 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부담금 납부 과정과
금액 절충안을 작성한 사내 업무보고서 입니다. 직접 작성했으므로
사내 참고자료 및 경영학/환경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의무생산자의 범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
재활용의무이행방법
사내 진행 상황 및 관리부 담당자 의견
본문내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용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 등의 재활용 의무)
2010년 산출량 신고, 2011년 1월말부터 납부 시행예정.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의
의무생산자의 범위
구분
매출 . 수입액 기준
출고 . 수입량 기준
제품
제조 . 수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
포장재
제조 . 판매업자
수입업자
제조 . 판매업자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자
전년도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자
시행령 제19조 별표(포장재의 재활용 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출고 . 수입량 기준에 따름 EX)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출고량 0.8톤, 수입량 0.3톤이상 사용 시 의무대상
재활용의무량 = 당해연도(의무이행연도) 제품 . 포장재 출고 수입량 * 재활용 의무율
※ 재활용 의무율은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범위를 지정한 것 으로 품목별로 매년 말 환경부장관이 고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