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관련규제폐지.hwp
- 최초 등록일
- 2010.04.03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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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
목차
규제개혁과제
개선사유
□ 출자총액제한제도
□ 지주회사제도
□ 부당내부거래규제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 기업집단 지정제도
본문내용
【 개선사유 】
□ 출자총액제한제도
○ 출자총액제한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함으로써 기업집단 및 개별기업의 성장(자산 규모 증가)을 제약하는 결과 초래
○ 출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선행하며, 출자가 이루어진 후에 피출자회사(혹은 신설회사)는 금융회사 대출 등을 통해 추가적 투자 발생
※ 현대자동차의 기아차 인수(인수 후 ‘99~’05년 동안 기아차 시설 투자 및 R&D 투자규모 7조 2,309억 원),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 동부의 아남반도체 인수(인수 후 1조 5천억원 이상 투자) 등과 같이 인수 → 재무구조 개선 →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보임
- 특히, 초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첨단산업 등 신규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
※ 반도체, 통신서비스 등의 투자는 3~4조원 수준이므로 단일 기업으로는 자본동원이 어려워 계열사 출자 없이는 육성이나 진출 불가능
□ 지주회사제도
○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자율성 저해 및 불확실성 가중
- 지주회사 전환요건이 대차대조표상의 자회사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문제 발생
※ 자회사 주식가액 총액이 자산총액 50%를 초과하면 지주회사로 규정
○ 지주회사의 신규투자 제한
- 지주회사 그룹의 계열사간 출자 금지, 타 계열사 주식 5% 초과취득 금지로 새로운 사업 진출을 제약
※대규모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1개 법인이 단독으로 40%(상장 20%)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계열사 공동출자 필요
※비계열사 주식에 대한 한도제한(5% 초과취득 금지)으로 인해 지주회사 업무영역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신규산업으로의 진출이 사전에 제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