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에서의 성적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10.03.2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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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멀티미디어`관련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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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V방송에서의 성적 표현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1.음란성의 판단 기준
2.현 세대 방송의 음란성, 저속성 실태
3.방송 심의 규정상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
4.규제의 필요성
5.견해
본문내용
성 표현물의 의의
성 표현물(性 表現物, sexual expression, sexual representative)이란 성적인 자극과 만족을 위하여 인간의 성 행동을 일정한 매체들을 통해 외부적으로 표출한 것을 말한다.
한편, 성을 주제로 표현한 것으로서 성 표현물과 유사한 용어로는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음란성(obscenity), 에로티카(erotica) 등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는 ‘성 표현물’은 판단의 대상(對象)이며, ‘음란성’은 판단의 기준(基準이고, 그 판단의 결과(結果)가 ‘포르노그라피’라고 설명한다. 즉, 묘사대상이나 내용이 성기나 성행위와 관련된 모든 표현물을 ‘성 표현물’이라 하고, 이러한 성 표현물에 대하여 ‘음란성’이 인정되어 판단이나 평가가 부과된 성 표현물이 ‘포르노그라피’이다.
따라서 ‘음란성’이나 ‘포르노그라피’라는 용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이 투영된 규범적 용어이며, ‘음란하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작품에 대한 도덕적 비난(道德的 非難)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음란의 개념(槪念)
- 개념의 가변성(可變性)
‘음란(淫亂, obscenity)’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음란’의 의미를 일의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나 사회변화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않다.
즉, ‘음란’이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서 단언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는 도덕적 경험과 이것이 누적된 그 사회의 성 관념 및 개방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개념(可變的 槪念)이며, 또한 변화되는 사회의 가치관과 윤리관 등을 지속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는 규범적 개념(規範的 槪念)이다.
성 표현물이 과연 법률적인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법과 도덕의 역할분담에 관한 형사정책적 문제에 대해 보수주의적 입장(保守主義的 立場),
참고 자료
<영화와 표현의 자유>-임상혁, 청림출판
<미디어 윤리>-김옥조, 중앙M&B
<미디어 비평과 미디어 윤리>-강승구,이은택,김진환, 한나래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한국언론재단
<방송심의관련규정>-방송위원회
헤럴드 경제, 베타뉴스(인터넷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