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財政 擴充 및 財政管理 改善 方案
- 최초 등록일
- 2010.02.03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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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地方財政 擴充 및 財政管理 改善 方案
목차
Ⅰ. 提案說明
1. 提案槪要
2. 提案方向
Ⅱ. 改善方案
1. 現 實 態
2. 問 題 點
3. 改善方案
4. 期待効果
5. 稅收增大 算出
Ⅲ. 政策提案
1. 制度改善 分野
2. 財政擴充 分野
Ⅳ. 參考資料
1. 財政擴充 資料
2. 會計基金 資料
3. 消防統計 資料
본문내용
Ⅰ. 提案說明
1.提 案 槪 要
○ 지방재정의 여건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지역개발과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한 재정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 또한 소방여건은 지방재정 자립도 저하 등과 맞물려 소방재정의 취약성 으로 인해 소방인력 보강 부족으로 3교대 근무체계 시행의 어려움과 노후 소방장비 보강 등 첨단장비에 의한 소방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러한 열악한 소방재정여건을 타개하여 21세기 선진소방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확보대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5조(지방세의 세목), 제3항(목적세 세목)에 근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로 구분하여 과세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동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와 시행령 제199조(화재위험 건축물) 및 시ㆍ도별 도세 조례에 근거 하고 세원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 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거 부과하고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부과대상이 건축물과 선박구조로 화재발생 원인제공이 높은 시설물의 세원발굴이 미흡하고 회계계정 미비로 세입 이 일반회계로 전입 집행되므로 인해 본래의 목적세의 법리이념과 달리 소방재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회계제도 개선과 소방안전망을 확대 및 소방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발전기금 제도마련 등 합리적인 재정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