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 최초 등록일
- 2010.01.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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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
목차
Ⅰ. 혼인의 의의
Ⅱ. 혼인의 성립
1. 서
2.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4) 일정한 근친자간의 혼인이 아닐 것
(5) 중혼이 아닐 것
본문내용
Ⅱ. 혼인의 성립
1. 서
민법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 811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1) 혼인의사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혼인의사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라고 정의되고 있다.
ⅰ) 따라서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의사, 다시 말하면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은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1) 미성년자의 혼인
ⅰ) 부모의 동의
① 부모 중 일방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도 만 18세에 이른 경우에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을 때에도 양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양자는 이미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모의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만으로 충분하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부모의 일방을 알 수 없는 때, 부모의 일방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②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후견인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