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유증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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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괄적유증
목차
Ⅰ.서 설
Ⅱ.포괄적 유증
본문내용
Ⅰ.서 설
1.유증의 의의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하는 재산의 무상증여로, 유언에 의한 재산의 송계로 현행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제도가 유증이다.
2.유증의 종류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으로 나누어지며, 유언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는 유증, 특히 포괄적 유증으로 이루어진다.
Ⅱ.포괄적 유증
1.의의와 기능
(1)의 의
포괄적 유증은 유증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이 유증을 받는 자가 포괄수증자이다. 판례는 포괄유증을 적극재산에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유증이라 한며, 유증의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 여부는 유언의 문언,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2)기 능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는 그 수증분에 따라 유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당연승계하므로, 포괄유증은 실질적으로 (수증분을 상속분으로 하는)상속인의 지정과 유사하며, 상속인이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분의 지정과 유사하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분 지정제도가 없어 상속인에 대한 포괄유증을 상속분 지정으로 해석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상속분의 지정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상속인에 대해 포괄유증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인에 대한 포괄적 유증은 상속분 지정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상속인 중 1인에 대해 포괄유증이 있을 경우 상속분의 지정에 의한 상속분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