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논란
- 최초 등록일
- 2009.11.2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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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목차
●징병제
●모병제
●징병제와 모병제의 관계
●한국의 징병제
●복무기간 단축 논란
본문내용
●복무기간 단축 논란
국방부는 현재 진행중인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에 대해 그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의 복무 단축기간 재조정이 앞으로 보완 입법에 반영되면 그것은 노무현 전 정부의 ‘국방 대못’ 그 일환을 제거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군 복무기간의 단축 과정은 ‘안보 포퓰리즘’의 소산이다. 노 전 대통령이 2006년 12월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군대에 가서 몇년씩 썩히지 말고…”라고 발언한 이래 당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렀고, 그 결과 2007년 12·19 대선을 3개월 앞둔 9월18일 국무회의가 단축안을 심의 확정해 2014년 5~7월 입대자부터 육군과 해병대, 의무·전투경찰 등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복무하게 했다. 우리는 ‘군 복무 = 썩는 몇년’이라는 것이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각이자 군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국방부의 단축기간 재조정 의견은 그로 인한 안보 공백의 위험성을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복무기간 공론화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노 전 정부 당시에 취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국방개혁 2020’ 및 국방개혁법 제25조의 상비병력 규모 50만명을 51만7000명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 배경은 첨단전력 확보계획 및 군 간부 비율 확대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우리는 국방개혁 2020과 국방개혁법의 수립과 입법 당시 북한의 호전성이 변함없는 한 단견(短見)일 뿐임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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