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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

*미*
최초 등록일
2009.11.04
최종 저작일
2009.04
1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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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상담사례

목차

질문(1) - 형사소송법>형사소송
절차>형사재판과 피해배상ㆍ형사보상
질문(2) - 헌법>위헌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사례
질문(3) - 상법>어음ㆍ수표>발행
질문(4) - 노동법>근로일반>근로계약
질문(5) - 민법>물권>용익물권
질문(6) - 민법>물권>담보물권
질문(7) - 행정법>질서행정(교통관련행정)
질문(8) - 민법>불법행위>손해배상
질문(9) - 행정법>건축 관련 행정
질문(10) - 행정법>조세 관련 행정
질문(11) - 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권리보호이익
질문(12) - 친족상속법>유언과 상속>유언
질문(13) - 친족상속법>>친족>>부모와 자

본문내용

[질문 1] : 저희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2조, 제3조). 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국가배상법」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7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2항).

[질문 2] :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민사소송법」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것이 염려되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민사소송법」제12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참고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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