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구조와 과세방법
- 최초 등록일
- 2009.09.26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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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의 전반에 대한 레포트로, 정의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기간, 과세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소득
Ⅳ. 과세기간
Ⅴ. 과세체계
Ⅵ. 과세방법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Ⅴ. 과세체계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된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게 주는 납세절차상의 번잡이라는 단점을 지닌다.
* 과세체계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하여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8∼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단,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과 기타소득 중 원천분리과세되는 부분과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게되는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단체퇴직보험금을 말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동안 수입의 일부를 모아두었다가 일시에 얻게 되므로 이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퇴직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참고 자료
- 심석무 외, 생활과 세무, 세학사, 2008.
- http://www.nts.go.kr/ (국세청)
- http://web.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국세.kr/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