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검인제도와 내용증명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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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검인제도에 관한 내용과
내용증명
목차
4. 계약서 검인제도 1
1) 시행목적 1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1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1
(1) 신청권자 2
(2) 검인기관 2
(3) 제출서류 2
(4) 검인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 2
5) 전매시의 검인신청 2
제6장 일반 생활서식❙ 3
1. 내용증명 3
1) 내용증명우편의 의의 3
2)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3
(1) 내용증명 : 계약금몰수의 내용 3
(2) 내용증명 : 중개수수료의 청구 4
(3) 임대차계약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 5
본문내용
4. 계약서 검인제도
1) 시행목적
등기제도를 악용한 미등기전매ㆍ허위등기 등 부동산투기의 성행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빈부격차의 심화, 근로의욕의 감퇴, 부동산가격 폭등 등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ㆍ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ㆍ입목ㆍ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③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④ 경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⑤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 등기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계약당사자
② 대상부동산
③ 계약 년ㆍ월ㆍ일
④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방법을 기재한다.
⑤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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