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경향
- 최초 등록일
- 2009.06.0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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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의 일반학교이든 대안학교이든 교육의 이상이나 목적 추구를 위해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은 정상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의문 사항에 따라 이 연구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의 필요성과 논의 과제
1.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규정
2. 대안학교 교육과정 법제화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규정
2005년 3월 24일 대안학교에 관한 규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제1항에서는 대안학교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학업중단 또는 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 모두가 수용되어 대안학교 재학생의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학교의 적용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제2항에서는 학교급별 과정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과 중등의 경우는 교원 자격증 체계가 달리 적용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대안학교 설립 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 인정 그 밖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영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고 마련 중에 있다.
2005년 11월에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9조 (교육과정)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시수의 ①②범위 안에서 학교의 설립 이념과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별도의 과목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학년별 총 이수시간 또는 이수단위를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 10%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과목을 두 개 이상 통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제20조 (교과용 도서) 대안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학교장이 정한다.
첫째, 제19조 제1항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대안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제2항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과용 도서의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