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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대한 판례 - 용구

*배*
최초 등록일
2009.06.07
최종 저작일
2009.06
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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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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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 사용자측에 유리한 판례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에 대한 판례 -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례
3) 폭력적인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 가장 문제시 되는 폭력쟁의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3) 폭력적인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내용]
폭력등을 수반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2006가합1409판결
[신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피신청인] 노동조합, 이00외 61명
[주문] 1. 피고 권00와 나머지 피고들은 1,632,780,000원 및 이 에 대하여 2006.7.21.부터 2006.9.5.까지는 연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권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권00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2/3는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신 청 취 지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권0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권0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7.21.부터 2006.9.5.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사 건 개 요 ]
1. 쟁의 경과
포항 건설노조는 전문건설협의회와 지난 4월 11일부터 세 차례의 상견례, 5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15% 인상, 토요일 유급 휴일화 등을 요구했으나 사용자측은 임금 및 근로조건이 타 지역 대비 우위에 있고 최근 임금 인상률이 높았기에 수용여력이 없다고 밝히며 임금 2% 인상, 토요일 무급화(주 40시간 인정)를 제시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6·12) 토목부문 조합원 확인 불가로 기각됐으며(6·22), 노동위원회는 건설노조에 사용자 측에 조합원 명단을 통보하고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권고했다. 건설노조는 6월 2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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