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북한의 인권개념
- 최초 등록일
- 2001.12.07
- 최종 저작일
-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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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개념 >
**** 인권탄압의 예
정치범수용소
장애자 집단 격리 수용
범죄혐의자 비인간적 학대
남한 주민 납치
북한 인권 문제 대책이 있다면
<미 국무성 1999년도 연례보고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자유 및 온전한 인격에 대한 존경
정치적 및 초법적 살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 및 형벌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유형)
공정한 재판의 거부
프라이버시·가족·가정·통신에 대한 자의 적 간섭
**** 시민적 자유의 존중
언론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내여행·외국여행·이민의 자유와 귀국
정치적 권리의 존중:정부를 바꿀 수 있는 시민의 권리
**** 주장에 대한 북한정부의 태도
인종·성·종교·장애·언어·사회 적 신분에 근거한 차별
여성
어린이
장애인
**** 노동자의 권리
단결권
단체행동·단체교섭권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상태 및 취업하한연령
견딜 만한 노동조건
인신매매
본문내용
인권개념
북한의 인권개념은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강한 정치성을 띠고 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이 헌법의 상위규범임을 명시하고 있는 독특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헌법에 우선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로동당의 결정은 김부자의 교시와 지시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인의 천부적이며 절대적인 권리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하는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은 헌법 제63조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1조에서는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행 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보장의 대전제로서 집단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은 집단주의 원칙을 벗어나 행사될 수 없으며 집단 이익의 옹호를 위해 얼마든지 침해될 수 있으며 계급적으로 인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민족반역자나 반혁명분자와 같이 북한체제에 위해가 되는 '반동분자'들의 인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