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론] 수도권공장총량제
- 최초 등록일
- 2001.11.23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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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선정사유
1. 수도권 공장총량제란?
2. 선정배경
Ⅱ. 공장총량제의 발생배경
1. 목적
2. 규제유형
Ⅲ.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
1.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경기도)
2.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입장(대전광역시)
Ⅳ.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의 배경
1.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 경제환경의 변화
3. 규제의 효율성 문제
Ⅴ.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그에 따른 대안탐색
1. 공장총량제의 실효성 상실
2.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3. 공장총량제의 정책대상 분석
4. 공장총량제의 폐지에 따른 대안탐색
본문내용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서울· 인천·경기 등 3개 시·도에 매년 신축할 수 있는 공장면적의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공장건축 총 허용량을 시·도별로 미리 설정하 고 이를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공장총량제는 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국가 및 지방공단 등 산업단지 를 제외한 일반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95년부터는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상 건축물은 공장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장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중에서 건물면적이 200㎡ 이 상인 경우이며, 신축·증축·용도변경 등과 같은 건축행위를 할 때마다 적용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