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학
- 최초 등록일
- 2000.09.28
- 최종 저작일
- 2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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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농약의 안전사용; ■독성의 표현; 투여방법에 따라 경구독성과 경피독성으로 분류되고, 농약의 독성 표시 방법에 따라 반수치사량, 중위치사량- 실험동물의 50%를 죽이는 농약량, 단위는 mg/kg, 실험동물로는 쥐가있다. 반구치사농도- LD50, 대기중이나 물속실험동물, 노출시간 고려, 기타 I50은 시험관내에의 효소계를 50% 피해하는 농도 ■농약의 독성평가; 급성독성-1차투여시 독성발현, LD50으로 표시, 독성의 강도에 따른 구분시 필요, 급성독성강도와 만성독성강도와 무관, 아급성독성강도- 경구투입시 독성정도와 부작용 확인, 농약을 실험동물에 야 3개월 투여, 혈액, 침등 분비물의 성분변화, 간 콩팥등의 장기변화 만성독성- 농약의 장기간 투여(보통1년) 섭취 시키면서 부작용을 검사 ■농약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시험; 인축-급성독성실헙, 아급성독성실험, 만성독성실험, 발달성시험, 최기형성실험, 차세대에 영향시험, 변이원성, 대사시험, 어독성시험, 일반약리시험 작물-작물토양잔류시험, 대사시험, 논물붕 잔류시험, 수산물에 대한 독성시험, 유용생물에 대한 독성시험. ■농약의 잔류와 안전사용; 잔류규제대상은 농약유효섬분과 분해 생성물질이다. 잔류성이 큰 DDT,BHC,drin계등은 판매금지 되었다. *농약의 식품잔류 허용기준-일인일일섭취 허용량(ADI);평생동안 섭취해도 무해한1인당 최대 섭취량 ADI=NoEL*0.01, 단위 mg/kg/day *잔류허용 MRL (ppm) =[(ADI*체중/1일) 총 식물성식품 섭취량] *보정계수. 보정계수는 농산물 종류별 섭취비용보정. 필요성은 농산물잔류농약의 안전성은 정량분석만이 가능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정량분석 불가 -농약 안전사용기준 필요 ■농약의 수화전 살포일수 결정; 잔류허용기준을 넘지않는 수확기에 가장 근접한 농약살포일자를 수화전 살포일,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약잔류허용을 넘지않응 살포횟수결정 ■국내 안전 사용기준 설정현황; 대상농약- 인축에 독성을 가지는 농약으로 적정시용 방법에 따라. 제외농약- 비식용작물에 사용농약, 사용시기와 목적상 잔류 될 수없는 농약. 제초제, 종자소독제, 생장조절제 국내농약품목수 및 안전사용기준- 총568품목중 대상품목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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