淪箕慣
- 최초 등록일
- 1999.04.10
- 최종 저작일
- 19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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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빐淪箕慣?국회는 해방후 1948년 5·10 총선거를 실시, 임기 2년인 198인(정원 200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동년 5월 31일 개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빦┎掠믄맙【??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선출함으로써 정부수립의 기반을 마련한 이래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하여 왔으며, '96년에는 제15대 국회가 구성되어 개원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다. 빣痢?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단원제로 구성되어 왔으나 제2공화국(1960 - 62)의 제5대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의원선출방법에 있어서는 5대 국회까지는 직선제로그 이후는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여 비례대표제인 전국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빋믄맛퓻坪?수는 제헌국회가 198인이었으나 제15대 국회는 전국구 의원 46인 포함하여 29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빋믄맛퓨榮瑛?제헌국회가 경복궁내의 구 중앙청에서 개원을 하였으나 6·25동란 중에는 대구, 부산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제3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는 현 서울시 의회를 사용하였고, 여의도 국회가 시작된 것은 1975년의 제9대 국회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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빦┎掠믄?임기: 1948. 5.31 ∼ 1950. 5.30; 2년간)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은 1948년 5월10일 남한지역에서 실시되어 정원200명 중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최초의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구성된「국회소집을위한준비위원회」는 예비회의의 소집을 결의, 동 회의에서 국회 소집일자를 5월31일로 하고 개원식 절차 등을 포함한 국회운영에 관한 규칙의 입안을「국회소집을위한준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1948년 5월31일 당선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청 의사당에서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헌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제헌의원의 임기만은 2년으로 규정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12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 동년 7월17일 공포하였으며,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제헌국회는 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 국가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법들을 비롯, 149건에 달하는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는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였다.
빦?대 국회(임기: 1950. 5.31 ∼ 1954. 5.30; 4년간)
1950년 5월30일 총선에서 선출된 2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2대 국회는 동년 6월19일에 개원되었다. 그러나 개원 6일후인 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회는 6월27일 폐회하고, 전쟁중 국회는 대전·대구·부산 등지로 의사당을 옮겨다니다가 1953년 9월16일 서울로 환도하였다.
제2대 국회기간중에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주요골자로 하는 제1차 개헌안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백골단 등에 의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1952년 7월4일 심야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 동 개헌안은 야<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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