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내용,배경
- 최초 등록일
- 1998.09.30
- 최종 저작일
- 19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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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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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실명제는 이렇게 실시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의 배경
정부는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
모하고자
○1993년 저녁 8시를 기해 발효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긴급재정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서는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ㆍ보완이 불가피하
였으나
○통상적인 법개정 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융시장의 동요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 내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
다.
금융실명제의 주요 내용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실명)}를 사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실명사용여부 확인은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학생증에 의한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법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에 의합니다.
○기존거래자는 '93년8월12일 이후 [첫거래]시에, 신구거래자는 [계좌개설]시에 실명확인을
받아야합니다.
※실명사용 여부 확인시에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에 의해서
도 가능합니다.
'93년8월12일 이후에는 실명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였거나 비실명으로서 실명으로 전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자의 편의를 위해 현금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내 인출, 자동이체된 각종 공과금
ㆍ대출 원리금의 지급, 이미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등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실명금융자산은 '93년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거래 금융기관에
서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하면 연령별로 최고 5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됩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93년8월12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는 '93년10월13일부터는 비실명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
당소득에 대하여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의 높은 차등세율로 중과세됩니다.
'93년8월13일∼'93년10월12일의 기간 중 금융기으로부터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인출
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자는 그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