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범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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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7호
ㆍ저자명 : 이홍훈, 김성철, 김득봉
ㆍ저자명 : 이홍훈, 김성철, 김득봉
목차
1. 서 론2. 해상교통안전진단
2.1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2.2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3. 대상선박 기준 검토
3.1 해사안전법의 각종 대상선박 기준
3.2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3.3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 검토
4.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 제외 사례
4.1 묵호항 파제제 축조 관련 사례
4.2 완도~청산도 간 신규 여객선 취항 관련 사례
5.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 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 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 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영어 초록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MTSA) were enacted in order to ensure marine traffic safety throughout changes or the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MTSA,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stricted to an LOA of more than 100 m or a maximum speed of more than 60 knots as of 2014. In this study,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examined in comparison with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tanker prohibited areas identifi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Furthermore, the state of subject vessels and exception cases for MTSA were also analyzed. As a result of these analyses, MTSA were deemed necessary for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1,000 G/T in specific marine traffic safety area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of more than 794 G/T in tanker prohibited areas. Finally, the necessity of further review was suggested given the present scope of subject vessels.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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