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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1권 / 1호
ㆍ저자명 : 이철환
ㆍ저자명 : 이철환
한국어 초록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영어 초록
The Judgement on a certain maritime accident accompany with punishment or recommendation to the examinee who was connected with that accident. It also gives quite a consequence to the Civil Trial relating with the maritime accident. In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the examinees can get assistance from Maritime Counselor. As it requires a lot of costs, it should be limited by economic condition of the examinees. In this Paper,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several kinds of Free Counsel System, Free Counsel System for Maritime Safety Tribunal was studied. The proposals are as follows; 1. To introduce the Mandatory Counselling and Court-designated Counselor System. The costs to be paid by government. 2. The same as above but the counselor to be designated among the staffs of the maritime organizations, then the costs to be paid by the organization which they belonged. 3. To establish Maritime Safety Tribunal Association which performs Monetary Assistance same as Korean Legal Aid Corporation.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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