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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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7.11
- 최종 저작일
-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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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12권 / 2호
ㆍ저자명 : 신치현, 김영진, 강승민, 임대산, 옥현, 성철민
목차
서론
도로연결규칙 현황
도로연결규칙 관련 지자체 조례 현황
도로연결규칙의 개정 내용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이하 ‘도로연결허가’라 함)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주유소 등 사업부지로 접속하는 진출입로 등을 연결함에 있어 기존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허가의 기준은 기존 도로와 도로변 토지·시설이용자의 안전, 도로의 본래 기능을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역할, 토지·시설소유자의 개발 요구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999년에 국토부령으로 제정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연결규칙’이라 함)은 지방지역의 발전에 따라 도로를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현상과 국토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
등 변화된 도로 및 도로변 토지 이용환경과 관련
제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로
및 차량의 성능향상 등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결규칙 제정 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된 엄격한 허가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고충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방부 도시연접지역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로연결허가
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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