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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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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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8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목차
1)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Ⅰ. 문제의 제기
Ⅱ. 주택 임대차
1. 의의
2. 법적 성질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의의
2. 요건
3. 발생 시기
4. 사안의 적용
Ⅳ. 사안의 해결
2)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Ⅰ. 문제의 제기
Ⅱ.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 의의
2. 요건
3. 발생 시기
4.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사안의 적용
Ⅲ.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1. 의의
2. 요건 및 효과
3. 사안의 적용
Ⅳ. 사안의 해결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제3자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요건과 시기가 문제 된다. 甲은 자신이 거주 및 소유하고 있던 Y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거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Y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甲의 주택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甲이 A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Ⅱ. 주택 임대차
1. 의의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기간 동안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임대차를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권리인 임차권은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매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 우선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의 내용을 검토한다.
Ⅲ.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아닌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요건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받을 것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으로서,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임차인이 주택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할 것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중 략>
참고 자료
송영곤, 민사법사례연습Ⅱ, 헤르메스, 2022.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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