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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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경제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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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부동산법제 | 자료 | 18건 |
공통 |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
[문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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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주제 :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문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문 2]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문제 1
(1) 사례 분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4) 사례 해결
2. 문제 2
(1) 사례 분석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
(4) 사례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세권 등기를 통해 주택을 이용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는 미등기전세를 통해 주택을 이용하며, 이러한 경우를 민법에서는 임대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는 법률상 채권에 해당한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이고 대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의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물권적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제 1
(1) 사례 분석
사례의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Y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2년 4월 10일 乙과 Y 주택에 대한 3억 원의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5월 10일 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丙의 명의로 Y 주택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후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3년 4월 1일 丙이 Y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1다78867 판결, 2003.11.14. 선고.대법원, 99다59306 판결, 2000.2.11. 선고.
대법원, 99다9981 판결, 1999.5.25. 선고.
대법원, 98다32939 판결, 1999.4.23. 선고.
김덕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진원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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