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1.28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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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헌법의기초
과제명: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심사기준,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 소급입법금지와의 관계도 논할 것.
3. (1)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를 적시할 것.
(2) 판례를 적시할 때는 판례인용 방법[‘헌재 2002. 2. 28. 2000헌바69’와 같은 판례번호를 본문 중 괄호()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기할 것)]을 따를 것.
(3) 판례 인용시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핵심 설시 부분과 함께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과 결론도 2-4줄로 요약할 것.
4. 관련된 헌법규정을 적시할 것.
5. 강의교재와 강의교안을 참조하되, 자신의 문장으로 쓸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소급입법의 유형별 분류에 의함-
2. 신뢰보호의 원칙
III. 결론
본문내용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은 둘 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다. 소급입법 금치의 원칙이란 새 법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법률이나 법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치주의 원리가 지향하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대한 명령이다. 우리 헌법 제13조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행위 시 법률에 따를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서 (후에 이것을 범죄로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있다고 해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 당하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이중 처벌을 받는 것, 참정권의 제한을 받는 것, 재산권의 박탈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비단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통치 작용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기본 원리이다. 아래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의 적용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소급입법은 강학상 진정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소급입법이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만약 소급입법을 하는 것이 적용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시혜적일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입법을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