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A+ 채권법
- 최초 등록일
- 2020.07.20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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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년도 A+ 채권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요건
2) 효과
3) 쟁점에 대한 판례와 의견
본문내용
1. 개념 : 민법 제 406조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처분된 재산을 일탈된 재산이라고 하고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1. 요건
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일 것
- 채권자가 보전하여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떤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채권의 종류, 성립 시기 그리고 변제기에 대한 판단이 같이 필요하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의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어도 가능하나, 성립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야 한다. 피보전 채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금전채권
: 가장 전형적인 피보전 채권이다. 과거 판례에서는 금전채권만이 피보전 채권이라는 판결도 있었으나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