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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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법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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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소송과강제집행 | 자료 | 10건 |
공통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어제 우리나라 손흥민이 출전하는 EPL 축구경기를 보다가 1시간도 못자고 출근한 운전기사 B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였고, 고속버스가 대전쯤 왔을 때, 앞서 달리던 트럭을 뒤에서 심하게 추돌하여 매우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A는 2,000만원의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안심고속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주)안심고속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주)안심고속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 서울 : 서울지방법원, 부산 : 부산지방법원, 대전 : 대전지방법원, 강원 : 강원지방법원, 제주 : 제주지방법원, 인천 : 인천지방법원 등으로 관할지방법원을 표기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참고문헌> -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 『소송과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년 - 그 밖에 『민사소송법』, 관련 모든 교재 |
소개글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했다
목차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 (20점)1.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10점)
1. 관할선택권의 의의
2. 관할선택권 남용의 내용
본문내용
1.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 법원사이에 동종의 직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을 토지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관할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제재판관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도 작용하게 된다.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인적·물적 관련사유를 ‘재판적’ 이라고 하는데, 이 중 보통재판적은 인적재판적으로서 특정 개인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소송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적인 재판적을 지칭한다. 물론, 전속관할 규정이 있을 때는 보통재판적이 배제된다. 그 이외의 다른 재판적은 특별재판적으로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인적·물적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해서 인정될 수 있으며, 상호 배척관계가 아닌 선택적 관계에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사람과 국가의 보통재판적을, 제7조 내지 24조에서 특별재판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아울러 관련재판적과 관할합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1)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은 주소를 사람의 보통재판적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법 3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원칙적으로 소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므로(법 2조), 결국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지방법언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인이나 사단,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해지며,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진다(법 5조 1항). 반면에 외국 법인이나 그 밖의 사단, 혹은 재단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혹은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5조 2항).
참고 자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 저,과제물 연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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